내용
’21년 하반기부터 제3자(발전사업자-판매사업자-전기사용자)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
-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.
-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음
-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%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,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
-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(‘21.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)
제도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 기본사항 합의 후,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,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가능 ...(원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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