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- 7월 28일부터 시행
- 지난 공청회, 행정예고, 관계부처 지방자치단테 회람 등 의견수렴 거쳐 최종확정
- RPS 고시 개정 이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항안 조속히 마련
본문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(이하, RPS 고시)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동 개정안은 7월 6일 “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”와 행정예고(6.30~7.20),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(7.1~7.16)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.
한편,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 ...(원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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