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- 의무공급비율 상한 기존 10%에서 25%로 확대.. 의무공급비율 단계적 상향
- `22년 이후 10% 고정된 의무공급비율, `22년 12.5% ~ `26년 25%까지 단계적 상향
- 의견이 있을 경우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빕법센터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장관에게 제출
본문
1. 개정이유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개정(’21.4.20)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%에서 25%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(별표3)
-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‘22년 이후 10%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‘22년 12.5%부터 ’26년 2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...(원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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